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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충원 필요한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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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찡-긋 2024. 3. 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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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대구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모습. ⓒ시사IN

 

 

와, 지난 해 대구에서 벌어진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 대구파티마병원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관련 응급환자의 사망으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와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었어.

파티마병원에서는 응급실 도착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이송만을 권장한 게, 응급의료법 기본 원칙을 위반한 거라고 복지부는 판단해서 3674만원의 과징금과 22일의 영업정지를 내렸어. 경북대병원도 중증외상 환자의 적시 치료에 차질을 빚어 1670만원의 과징금과 1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각각의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구급대의 환자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어려움을 알리는 프로토콜 수립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밝혔어. 지역별 이송 어려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야.

행정 조치와 개선 계획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개선되면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