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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주장 후 프랑스 사제 박탈되지 않고 직무 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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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찡-긋 2024. 2. 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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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신부가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신부는 이전에 동성애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바티칸에서 해주는 저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은 이 신부에 대한 파면이나 다른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티칸이 성인을 학대하는 신부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Nadia Debbache 변호사는 

"토니 아나트렐라 신부가 성적 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며 

바티칸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바티칸이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한 

여러 신고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와 가톨릭 언론은 동성애 경향을 보이는 남성 및 신학교 수학생들에 대한 주장을 보도해왔으며, 

그들은 이후에 아나트렐라 신부와의 성적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나트렐라 신부는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주요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바티칸의 가족 및 건강 관련 사무실의 자문 회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바티칸은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한 혐의를 조사한 결과, 

신부에게 "즉각적으로 심리치료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대교구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혐의는 공소시효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바티칸은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해 최소한의 처벌을 내렸지만,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Debbache 변호사는 "왜 그의 진술이 고려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며 

바티칸의 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바티칸은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해 공개적인 목회 및 학회 참가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고해성사를 듣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법규적 제재에 대한 경고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Debbache 변호사는 대교구의 조치를 강력히 찬양하면서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티칸은 최근에는 성인을 상대로 한 학대 사건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초과되어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나트렐라 신부의 사례를 통해 바티칸 내부의 법규가 성인을 상대로 한 

학대 및 권위 학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사건들도 주목받고 있는데, 슬로베니아에서 종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9명에게 정신적 및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는 

프로미넌트한 예수회 신부인 마르코 이반 루프닉 신부와 관련된 사례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루프닉 신부는 아직 사제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